영세 중소업체 ‘단가 후려치기’ 반복한 세진중공업 제재

강신우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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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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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억2000만원 부과
중소업체 결국 ‘폐업’…“위법성 중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세진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 5월 ~ 2019년 12월,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특히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했지만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진중공업이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 금액인 1억3000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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