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멋대로 대출금리 산정...법인세도 가산금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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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해지환급금 내에서 계약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보험 계약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세 비용을 대출원가가 포함시키는가 하면, 보험대출과 관련없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에 적용되는 이율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됩니다.
가산금리는 대출관련 인건비 등에 들어가는 '업무원가'와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비용인 '유동성프리미엄', 보험사 정하는 마진인 '목표이익률' 등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생보사 3곳과 손보사 1곳은 업무원가에 법인세 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렸습니다.
생보사 9곳은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 프리미엄에 반영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므로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목표이익률도 멋대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확정 후 업무원가 등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출했습니다.
가산금리가 내렸음에도, 계약당시 보험 서류에 기재한 더 높은 확정수치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이유로 더 높은 확정금리를 적용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대출 가산금리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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