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단가인하 '갑질'…세진중공업 과징금 2억원

이철 기자 2024.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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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사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세진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A사가 공사를 맡은 모든 선종에 대한 하도급단가를 전년 대비 10%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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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일률 인하…'거래 단절' 압박도
해당 업체 결국 폐업…공정위 "정당한 인하 사유 없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영세한 사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울산시에 본사를 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주로 선원들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데크 하우스'와 LPG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탱크를 만든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사내 하도급업체인 A사와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선원 주거공간 내 화장실, 천장, 벽판, 도어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이후 세진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A사가 공사를 맡은 모든 선종에 대한 하도급단가를 전년 대비 10% 인하했다. 2019년에도 전년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A사는 총 70건의 하도급거래(계약금액 25억5300만원)에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이 깎였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이 5.1% 상승했음에도, 세진중공업은 대금을 인하했다. 또 A사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A사 같은 사내 하도급업체의 경우 세진중공업의 사내에서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며, 장비·기자재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세진중공업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인력만을 공급한다. 이 때문에 원청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사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A사는 2021년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2월부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세진중공업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단일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제조위탁한 목적물(품목)에 있어 세부 작업내용이나 방법, 필요인력, 소요시간, 난이도 등이 다르다면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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