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연 1회 납입금액·횟수 알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월부터 상조회사는 상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가입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납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상조회사는 상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가입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가입정보 통지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가능하고, 업체는 통지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해진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가입자 정보가 바뀌거나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땐 업체가 가입자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모든 정보를 활용해 안내했다는 입증 자료를 남기도록 했다.
지금까지 상조상품 가입자들은 직접 전화·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문의하기 전에는 납입금액·횟수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납입 기간도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까닭에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사실이나 계약 주요사항을 기억하기도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납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조회사가 대표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는 약 833만명, 고객들이 납부한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원(2023년 3월 기준)에 이른다. 업체 수는 79개다. 최근 상조회사들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크루즈여행 등 새로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한덕수 이어 조태용도 미 정유기업 쪽 수상한 거액 임대료
- [단독] “침묵시위 체포는 위법”…전장연, 국가 상대로 소송
- 국힘 비대위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나라 시스템 알까”
- 쓰나미 9초 전, 할머니 발견…대피하던 차 핸들 되돌려 [영상]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중부 대설특보에 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주의’ 상향
- 정세균 “이재명 대표 만나 ‘민주당 분열하면 당신 책임’이라 했다”
- 이재명 내일 퇴원…이낙연·원칙과 상식 탈당엔 ‘침묵’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안 하기로 결정
- 일본이 “통절한 사죄” 했다는 국정원장 후보자 조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