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법·화관법 등 여야 정쟁에 이제야 ‘늑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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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법과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특례법 개정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 등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 100건의 법안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마지막까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는 법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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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오전내 진통
여야 합의로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의 발목 잡기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탓에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법은 약 9개월 만에,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약 5개월 만에 ‘늑장 통과’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법과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특례법 개정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 등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 100건의 법안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마지막까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는 법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나사(미 항공우주국)’ 출범을 목표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각각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t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과도한 규제라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안전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핵심인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해 6월 발의 이후 대한육견협회 등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전 내내 진통이 이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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