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셀프 투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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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향정)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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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향정)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의사 중 2명은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로, 3명은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한 의사 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스틸녹스는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이 높아 1일 1정, 최대 4주까지 처방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무호흡 혈압저하현상, 환각효과 등 부작용이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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