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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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탈세 제보 시 포상금이 대폭 올라간다.
국세청은 세금 무·과소신고나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금까지 본세액에 포함시켜 포상금을 산정키로 했으며, 이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 탈루세액'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5월부터는 본 탈루세액에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액까지 포함한 총액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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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탈세 제보 시 포상금이 대폭 올라간다.
국세청은 세금 무·과소신고나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금까지 본세액에 포함시켜 포상금을 산정키로 했으며, 이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행 포상금 제도는 탈루세액 구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5000만∼5억 원 이하’의 탈루세액에 대해선 해당 탈루세액의 20%를, ‘30억 원 초과’에 대해선 ‘4억2500만 원+30억 원 초과 금액의 5%’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 포상금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본 탈루세액’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5월부터는 본 탈루세액에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액까지 포함한 총액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과소신고 가산세가 본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된다는 점에서 ‘모수’가 커져 포상금도 함께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팩스),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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