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특례’ 세컨드홈… 아파트·단독 구분없이 ‘3억 이하’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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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하겠다"며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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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간주… 보유·거래에 혜택
일각 “주택가액 상향 필요” 제기
광역시·수도권 등 대상포함 촉각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하겠다”며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세컨드 홈 대상 요건 중 주택 가액과 관련,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종부세 시행령 등에 ‘지방 저가주택’ 혹은 ‘농어촌주택’ 등으로 다주택 면제 대상 주택의 가액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세로 볼 때, 수도권과 일부 광역단체 핵심지를 제외하고는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는 주택이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수도권 인구의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 형태에 대해선 아파트·단독주택 등 구분을 두지 않고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남은 것은 인구감소지역 중 어느 곳이 특례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다. 현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군위군)와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의 지정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구의 기초단체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아니고, 해당 광역시 내 혁신도시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소멸 대응 차원의 대책 적용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가평군은 교통 입지 측면에서 특례지정 시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문턱을 낮춰 수혜 지역을 폭넓게 한다’는 세컨드 홈 허용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린다는 측면에서 투기 방지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 이들 지역에 세컨드 홈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많다. 특히 세컨드 홈 정책 적용 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언제든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의 ‘세컨드 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지역의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정민·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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