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선고기일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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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에서 22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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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의 1심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에서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이 많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협약식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을 대비해 지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작성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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