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5번 실형 받았는데 또…필로폰 투약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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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저녁 6시쯤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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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저녁 6시쯤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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