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동료 교수 명예훼손 혐의 여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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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여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같은 학교 교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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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여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학교 A(54·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같은 학교 교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의 연구원이다. A씨는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B씨를 경북 경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하고 뉴스가 보도되게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며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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