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는 부처 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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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의 잇단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육·해상 완충구역에서 훈련 재개를 선언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전날 밝힌 대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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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방부는 북한의 잇단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육·해상 완충구역에서 훈련 재개를 선언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완충구역 훈련재개 선언으로 9·19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합의서에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DMZ 내 GP철수, JSA 비무장, 육·해상 완충구역 등 군사 긴장완화 조항들은 사실상 무력화했다.
그러나 6·1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협력사업은 진척이 없기는 하지만 이를 폐기하려면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9·19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전면 파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군 당국자는 "9·19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여서 통일부의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통일부 등 부처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전날 밝힌 대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전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방 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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