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큰 1월, 연세액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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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시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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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시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에서 할 수 있다.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추가 납부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인 K사 신규 등록 자동차는 3만580원, 1598㏄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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