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접수…월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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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분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의 경우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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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분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K-6, K-55 등 관내 2곳의 미군기지 인근인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인당 1종 지역(95웨클 이상)의 경우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 등이다.
대상 주민은 내달 말까지 관할 읍면동 접수처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8월에 지급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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