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안건조정위에 與 불참…野 “유감이지만 기회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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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논의를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가 9일 열렸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작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다"며 "정부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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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작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다”며 “정부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로 맞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견 조율 필요가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쟁점 법안에 대해 숙의하자는 안건조정위 취지가 일정 부분 바랜 것이다. 이날 야권의 법안 단독 의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위원들 논의 끝에 오는 15일 안건조정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결론이 나왔다. 윤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안건조정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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