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못 끊은 `지옥의 굴레`...40대 또 필로폰 투약, 징역 2년

박양수 2024. 1.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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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지나도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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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20년이 지나도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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