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생성공버스' 위법 소지 해소… 국토부, 규제 특례 승인

박소영 기자 2024. 1.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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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간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놓고 국토부와 법령 해석상 이견을 보여 왔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향후 2년간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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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송도 등 6개 권역서 원거리 통학생 위해 운영
작년 7월 인천시 남동구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인천학생성공버스 개통식. (인천시교육청 제공)2024.1.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해소됐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그간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놓고 국토부와 법령 해석상 이견을 보여 왔다. 국토부가 학생성공버스를 교육감이 운영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의 장은 운송계약을 통해 소속원을 위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인천학생성공버스 이용 대상인 학생이 개별 학교 교장의 소속원에 해당하지만, 교육감의 소속원은 아니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국토부와의 이견 때문에 사업 실시가 불투명해지자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달 5일 그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향후 2년간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생성공버스는 개발지역, 교통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송도와 청라·경서, 검단, 영종, 서창·남촌, 부평 등 6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됐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해 직접적·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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