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음 본 여성 미행해 집 침입한 남성 기소

이수민 2024. 1.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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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몰래 따라가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약 2달 동안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거나 집에 몰래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사진을 훔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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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몰래 따라가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약 2달 동안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거나 집에 몰래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사진을 훔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길에서 우연히 본 피해 여성이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여성을 몰래 따라가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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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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