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 2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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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선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법률은 15일로 정해진 표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했고 개수나 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전국 3524개 중 192개(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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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선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있는 구간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법률은 15일로 정해진 표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했고 개수나 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전국 3524개 중 192개(5.4%)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표시·설치방법이 규정됐다. 정당현수막은 교차로·횡단 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높이다. 또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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