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갈등’ 재점화…아워홈 “구본성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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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구지은 부회장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전 회장은 전날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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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구지은 부회장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구 전 회장은 전날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구 전 회장 측은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 59.6%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 경영권 다툼에서 패해 해임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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