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방조 혐의 70대 석방···긴급체포 이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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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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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석방했다.
부산경찰청은 “관련자 진술 등으로 A씨의 혐의(살인미수 방조) 입증이 충분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데다 고령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밤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 만기일인 11일 이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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