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의결… `백년소상공인` 법적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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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양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가 백년소상공인에도 적용된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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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체 지침으로 지원 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소상공인법 개정이 의결되면서 사업 관리가 개선되고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가리킨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백년가게는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이 지정됐다.
다만 자체 지침으로만 제도를 운영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 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양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가 백년소상공인에도 적용된다. 또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과 포상 등의 근거도 신설했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하여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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