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항소심 앞둔 부산 택시업계 노심초사…청구액 3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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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법인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관련 항소심 판결이 내달 잇따라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내달 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관련 재판 선고가 3건 연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0건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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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법인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관련 항소심 판결이 내달 잇따라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내달 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관련 재판 선고가 3건 연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소송은 법인 택시 13곳의 기사 312명이 근로 시간 단축으로 받지 못한 최저임금을 달라며 16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택시 업계는 이날 항소심 선고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0건이 진행되고 있다.
참가한 택시 기사만 모두 3천500여명으로 청구 금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쟁점은 부산 택시 업체들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택시 운전사의 근로 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경기도 택시회사들의 근로 시간 단축을 두고 최저임금법 회피로 결론을 내린 이후 소송이 잇따랐다.
하급심 법원도 처음에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판단을 내렸다가 최근에는 노사 자율 합의를 강조하며 택시업계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9일 오전 부산지방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택시업계는 과거부터 노사 합의로 근로 시간을 줄여 왔기 때문에 경기도와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부산 택시 업계가 현재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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