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마약 불법 처방’ 의사들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 사건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불법 처방에 투약 내역 식약처 미보고
범행 가담 간호조무사 2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에 대해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들은 엄격히 관리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2명), 프로포폴 투약 내역 식약처 미보고 및 처방내역 기재 누락(3명), 프로포폴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및 프로포폴 ‘셀프투약’(1명, 판사 구속영장 기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은 지난달 12일 첫 재판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쁨의 눈물 흘렸는데 ‘인분’이라니”…세종 신축 입주자들 분통
- 위 안에서 ‘부르르’…1000원짜리 ‘살빼는 캡슐’ 나왔다
- “음료 4잔은 되고 음료 3잔+케이크 2개는 안 되나요?”
- 생후 2개월 아들 눈에 처박았다 …700만 인플루언서 ‘좋아요’ 위해 한 짓
- “오빠가 이렇게 하라고”…강릉 어촌마을서 무슨 일이 [그해 오늘]
- ‘꿈의 배터리’ 직접 개발한다…"2030년 양산 목표"
- 꽃시장 `졸업식 특수`는 옛말…'금다발'에 되팔이까지 한숨 '푹'
- “BTS 보러 한국 갈래”…여권도 없이 22만원 들고 가출한 인도 소녀들
- 태영건설 다음은 누구…떨고 있는 건설사
- '살림남' 추신수, 美 5500평 대저택 공개 "화장실만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