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인천선관위, 단속 강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Deep Fake)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9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이 이뤄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AI 모니터링 전담요원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의정보고회 개최 등도 전면 금지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의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나 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또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주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면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 사항이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서 등을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를 맡으려면 마찬가지로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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