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 통영, 점심시간엔 주정차 단속 안 한다

박현철 기자 2024. 1.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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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경남 통영시가 관광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통영시는 오는 20일부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도로변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유예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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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주정차 단속유예
안심주차로 편안한 점심시간 보장, 상권활성화 기대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경남 통영시가 관광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통영시는 오는 20일부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도로변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식당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안심주차로 편안한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마련해 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조정 작업을 마쳤다.

시는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구간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의식 전환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유예를 시행 중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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