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될까?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로 잡혀있습니다. 김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우선 공개 기준을 살펴보죠.
[박성배]
특별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음을 증거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주요 요건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판단 기준이 최근에는 공개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박성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각 지방청 별로 열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내부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종 체크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즉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신상정보공개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이 사건은 살인미수죄입니다. 그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 여타 사례를 비춰 보면 모두 살인기소에 이른 끔찍한 범죄들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살인미수죄에 대해서 신상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사건입니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일종의 바로미터로 작용돼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앵커]
살인미수라도 유력 정치인을 공격했을 때는 공개가 될지 안 될지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머그샷 있잖아요. 보통 공개됐던 얼굴 사진 같은 것들이 그냥 어떤 증명사진 것들이다 보니까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여부가 최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성배]
신상정보공개 기준 머그샷 공개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벌어지자 특정중대범죄신상정보공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동안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 한정되었던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외환, 내란,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되고 피의자 외에도 피고인도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머그샷도 공개할 수 있고 신상정보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피의자의 불복절차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유효기간 5일을 두기도 합니다. 다만 머그샷 공개 기준이 이 법률에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는 일정한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알려져 있을 시 머그샷도 온전히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이 법률이 시행되는 1월 25일 이전에 발생된 범죄라 머그샷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1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당적이에요. 경찰이 김 씨에 대한 당적을 조사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들이 있지만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정당법에 아예 써있더라고요.
[박성배]
정당법에 특이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에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도 존재하고 조사에 관계한 관계공무원, 당원명부에 관해서 지득한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한 규정으로 형법상피의사실 공표죄가 존재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도 경찰, 검사 등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가 병과돼 있다 보니 정당법이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는 공소제기 전에 공표를 금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판단계에서는 관련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당법은 그와 같은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의도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정당명부에 관련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더 엄격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도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 알게 돼도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기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어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관계공무원이 지득한 사실을 공개하지 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공소제기돼서 처벌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인데.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공보 규칙이 존재하고 검찰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공보 규정이 존재합니다. 모두 경찰청 훈령이나 국무부 훈령으로서 법률보다는 하위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법령에는 피의사실 등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기자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할 의무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면서도 그 수법을 알려 재발을 막거나 국민들로부터 신속한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오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은 엄연히 존재하고 상당히 세밀합니다마는 관련 규정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 정당법이 더 엄격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임을 감안해서 경찰이 관련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을 해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법에 미묘한 차이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기자가 정말 취재를 잘해서 공무원의 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당적이 되게 중요한 것은 김 씨의 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범 여부, 이런 당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김 씨가 승용차를 얻어탔고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지금 공범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차주는 계속 태워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적 공개 자체가 정치적 논쟁거리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개 사실에 범행동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도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도 기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적은 반드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김 씨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도 발견되는데 범행 전날인 1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출발해서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고 봉하마을로 가고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울산역으로 이동하는데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그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의 차를 얻어타고 이동합니다. 울산역에서 KTX을 타고 부산역으로 오고 부산역에서 부산 가덕도로 이동을 합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자신의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창원의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지지자 B 씨의 해를 얻어타기도 합니다. 즉 2명의 다른 인물로부터 차를 얻어타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 공범 여부 가능성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앵커]
수사 중인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 생활고가 심했다, 월세가 계속 밀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계산만 해봐도 꽤 비용이 나오거든요. KTX도 상당한 비용이 나오고 모텔에서도 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금품을 제공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박성배]
일단 경찰이 앞서 말씀드린 차주 2명이나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어느 정도 완료했는데 아직까지는 공범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모로 계획범죄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이재명대표를 여러 차례따라다닌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하기도 했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거나 날을 가는 등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대목도 포착됩니다. 특히나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이후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7개월째 월세가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사전답사를 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번 따라다닐 때마다 적어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0~30만 원이 소요될 텐데 이 돈이 어디서 마련됐을지 의심을 제기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강력범죄수사가 마찬가지지만 피의자에 대한 인생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성장 과정, 가족관계, 직업 등 생활 환경을 조사해야 되고 평소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전반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데. 계좌이체나 통화, 메시지 전반도 둘러봐야 합니다. 즉 단순히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역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거나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한 이후에 사후에 돈을 보충해 주겠다는 약속 등이 있는지도 관련 인물들을 포착해서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도 어느 정도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수사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지금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오늘 새벽인 거죠.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 사유를 들어보셨나요?
[박성배]
이틀 전에 70대 남성이 긴급체포되었는데 긴급체포 시 혐의가 8쪽 정도의 남기는 말을 우편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해 준 혐의입니다. 즉 살인미수를 방조해 주었다는 혐의인데. 김 씨의 살인 미수 계획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승낙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로 발송했는지, 발송했다면 어디로 발송했는지는 아직까지 경찰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긴급체포했으니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해 주든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 경찰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을 들어 석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는 충분히 적용될 만큼 근거는 확정돼 있지만 그 사안자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공동정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심리적 방조 등 살인미수방조는 충분히 입증할 만한 수준에 이른 만큼 굳이 구속영장 청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살인미수 방조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큰 범죄인가요? 우리가 알면서 무조건 놔두면 안 되는 건가요?
[박성배]
통상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나뉘는데 실무상으로는 교사범은 거의 없고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문제됩니다.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범행 자체를 사전에 같이 모의해서 계획하거나 관련 자금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거나 범행 직후에 도주할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등 물질적 조력을 상당히 폭넓게 제공해 주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통상 방조의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고 우편을 배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해 주는 등 심리적 방조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심리적으로 범행 결단을 도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방조죄로 평가받게 됩니다.
[앵커]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이긴 한데요.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박성배]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청래, 천준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굳이 이송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송을 감행함으로써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헬기 이송을 요청해서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고발 내용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업무방해 혐의는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세 가지 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즉 이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송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혹은 환자가 아니거나.
[박성배]
당사자 또는 가족들의 이송 요청에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응하는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아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응급의료법 위반은 구급차 등... 여기 구급차 등에는 헬기도 포함됩니다.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 구조를 방해했다는 취지인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송에 헬기가 사용됨으로써 부산대병원에 헬기가 존재하지 않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자체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합니다마는 이 혐의도 역시 협박 또는 위력이 존재해야 하지만 그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설명을 했는데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19 응급의료행위 구급활동지침상 이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송이 이루어졌고 1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에 의원 본인, 가족, 지인들의 수술 새치기가 가장 중요한 업무였고 오랜 시간 지속된 불공정한 행위임을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는 불법이 없었고 특혜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법적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는 참고인 조사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박성배]
각하라고 해서 사안 자체만 두고 볼 때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단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 부산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담당자들의 진술을 받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수준의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피의자로 소환할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죠. 경기 고양시,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내일이죠. 어떻게 보세요? 신상공개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박성배]
이 사안은 신상정보공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의자가 연달아 2명의 60대 여성을 살해했고 범행 장소나 대상도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전에도 절도 등의 범행으로 구속과 수감 이후 출소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갱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강도살인범행이라 중대범죄 결합살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두 명의 피해자를 불과 엿새 사이에 살해했다는 것은 연쇄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신상정보공개 대상으로 넉넉히 그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머그샷 공개는 1월 25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배]
이 사안은 여러 상황, 그동안 범행 경위나 피해 대상 그리고 죄질의 불량성 등에 비춰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 무엇이 선고될지가 초점으로 보입니다. 다른 형 선고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보이고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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