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마약 불법처방한 의사들 불구속 기소

이현승 기자 2024. 1.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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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마약을 불법처방하고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에 따르면 의사 2명은 유씨에게 1인당 처방량이 하루 1정으로 제한돼 있는 수면제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4명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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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마약을 불법처방하고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에 따르면 의사 2명은 유씨에게 1인당 처방량이 하루 1정으로 제한돼 있는 수면제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4명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의사 지시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프로포폴 투약 등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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