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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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배 증액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참다남병원을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치료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인드병원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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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참다남병원을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치료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인드병원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2023년 1,000만 원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 4,000만 원으로 증액(국비 50%, 시비 50%)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료보호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 유예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적 치료보호가 있는데,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25개 치료 보호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 주소지의 환자가 대전지역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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