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오갈 곳 없는 처지”…‘고도제한 위반’ 입주 불가 통보 받은 아파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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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주 승인(사용 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아파트 착공 전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요청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8개동 가운데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돼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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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동 중 7개동 높이 초과
조합 “임시 승인이라도 해달라” 호소
입주 차질 빚는 김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 =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입주를 앞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주 승인(사용 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

입주 일정에 맞춰 이사하려고 대출받고 이삿짐센터까지 예약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단지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2020년 11월부터 8개동 399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아파트 착공 전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요청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8개동 가운데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돼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공항과 3∼4㎞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김포시도 조합 측의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한국공항공사의 공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고도 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날씨도 추운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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