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폭언·욕설…지난해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3명 중징계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1. 9.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한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관실은 비인격적 언행으로 직원에게 갑질을 한 팀장 A씨 등 3명에게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청 감사관실은 "갑질 사건이 접수되면 일관되게 엄정한 조사를 통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지난해 갑질로 강등 1명, 정직 2명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관행 확립"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한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관실은 비인격적 언행으로 직원에게 갑질을 한 팀장 A씨 등 3명에게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직원 3명과 다른 팀 직원 3명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등 갑질을 해 지난해 3월 강등됐다.

B팀장은 새벽에 SNS로 업무를 시키고, 결근을 했으나 출장신청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명령했다. 또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도 확인돼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해 근무환경을 헤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청 감사관실은 "갑질 사건이 접수되면 일관되게 엄정한 조사를 통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전북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888명(참여율 52%) 가운데 32.2%인 286명이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14.2%p 증가한 수치다.

갑질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인격 비하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연가·외출 제한 등 사생활 침해가 19.1%로 뒤를 이었다. 또 직장 내 따돌림과 모임 참여 강요는 12%, 부당한 업무지시는 11.4%를 차지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은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로 처벌강화를 50.6%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가·피해자 분리 조치도 23.5%가 선택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