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폭언·욕설…지난해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3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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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한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관실은 비인격적 언행으로 직원에게 갑질을 한 팀장 A씨 등 3명에게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청 감사관실은 "갑질 사건이 접수되면 일관되게 엄정한 조사를 통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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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관행 확립"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한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관실은 비인격적 언행으로 직원에게 갑질을 한 팀장 A씨 등 3명에게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팀 직원 3명과 다른 팀 직원 3명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등 갑질을 해 지난해 3월 강등됐다.
B팀장은 새벽에 SNS로 업무를 시키고, 결근을 했으나 출장신청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명령했다. 또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도 확인돼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해 근무환경을 헤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청 감사관실은 "갑질 사건이 접수되면 일관되게 엄정한 조사를 통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전북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888명(참여율 52%) 가운데 32.2%인 286명이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14.2%p 증가한 수치다.
갑질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인격 비하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연가·외출 제한 등 사생활 침해가 19.1%로 뒤를 이었다. 또 직장 내 따돌림과 모임 참여 강요는 12%, 부당한 업무지시는 11.4%를 차지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은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로 처벌강화를 50.6%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가·피해자 분리 조치도 23.5%가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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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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