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0일 앞으로…"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은 안돼요"

홍정명 기자 2024. 1.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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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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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11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선거법 안내
총선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 11일까지 사직
[창원=뉴시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금지된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증원해 11일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편성·운영한다.

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사화관계망서비스)를 이용헤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11일부터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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