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세게 틀어 장판 탔다, 66만원 물어내" 숙박업소 요구…"추워서 틀었을 뿐"

소봄이 기자 2024. 1.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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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숙박업소에서 보일러를 세게 튼 손님 탓에 장판이 탔다며 수리비 약 66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오전에 일어나서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다시 틀고 식사 후 퇴실했다. 그 오전 사이에 탄 것 같은데 전혀 못 느꼈다"며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에 배상 청구를 해야지, 왜 손님한테 하냐? 보일러를 켰다는 이유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느 숙박업소도 다니지 못하겠다"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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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보일러 끄고 자, 오전에 추워서 틀고 퇴실"
"보일러 안내 들은 적 없어, 탄 냄새도 못 맡아"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숙박업소에서 보일러를 세게 튼 손님 탓에 장판이 탔다며 수리비 약 66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 판단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숙박앱을 통해 경북 경산시의 한 숙박시설에 방문해 다음 날 퇴실했다. 이후 숙박업소 사장과 실랑이를 하게 됐다고 한다.

먼저 사장은 "1층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 건데 왜 깔았냐"고 물었다. A씨는 "1층에 덩그러니 있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사장이 "2층에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냐"고 하자, A씨는 "복층이라 2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1층에 매트리스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에서 잤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바닥이 다 탔다. 보일러를 대체 몇 단으로 설정한 거냐. 잘 때 보일러를 1단으로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보일러 온도는 만진 적도 없고, 입실 시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켜고 더워서 껐다. 심지어 잘 때 바닥이 탄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반박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또 사장이 "냉장고 옆 안내 사항에 보일러에 관한 내용을 적어놨다"고 지적하자, A씨는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 안내 들은 게 일절 없다"고 황당해했다. 안내 사항에는 '주무실 때 난방은 아래층, 위층 모두 1단으로 맞춰라. 아래층 바닥이 눌어붙어서 새로 교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장은 A씨에게 수리비 30만원이 나왔으니 15만원을 보상하라면서 계좌번호를 보냈다. A씨가 보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사장은 숙박앱을 통해 "취침 시 난방을 1단으로 하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높게 난방을 설정해 바닥이 타고 불이 날 뻔했다. 게다가 집에 탄 냄새가 나는데 호스트에게 알리지도 않고 말없이 퇴실했다. 이에 귀책 사유는 100% 게스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파손 물품 및 수리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며 65만9000원을 보상하라고 했다.

A씨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안내를 직접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탄 냄새를 맡았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거다. 저기서 잠이 들었다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무섭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 일어나서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다시 틀고 식사 후 퇴실했다. 그 오전 사이에 탄 것 같은데 전혀 못 느꼈다"며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에 배상 청구를 해야지, 왜 손님한테 하냐? 보일러를 켰다는 이유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느 숙박업소도 다니지 못하겠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괜찮냐, 사과 한마디 없이 보상 청구를 보내는 사장님의 태도에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숙박 앱에서 사장님의 손을 들어줘 이의제기한 상태다. 저희 잘못이 맞냐"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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