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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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들에게 월 5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시범 시행 때는 부양자 소득 구분 없이 도내 8세 이상, 10세 이하 초등학생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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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들에게 월 5만 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시범 시행 때는 부양자 소득 구분 없이 도내 8세 이상, 10세 이하 초등학생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소득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원 대상이 달라져 신청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충전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용처는 도내 탐나는전 가맹점 중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800여곳이다. 사용처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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