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도 무조건 실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의 신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려다 저항을 받아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저항으로 살해 실패해도 엄정 대응 가능"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의 신설이다.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이제껏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가정에서 학대당한 아동을 응급조치로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친척 등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고려한 조치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 선고나 약식명령이 고지됐을 때 모두 이수명령 병과(병행해서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려다 저항을 받아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