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구민생활보험' 지원 확대… 물놀이 사망 최대 5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동구가 불의의 사고·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지원 항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최대 5000만원) △익사사고 사망(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500만원) 등 3개가 추가돼 총 19개로 지원 항목이 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불의의 사고·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지원 항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최대 5000만원) △익사사고 사망(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500만원) 등 3개가 추가돼 총 19개로 지원 항목이 늘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강도 상해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사망 등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하고, △12세 이하 주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엔 △성폭력범죄 피해(최대 200만원)와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15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50만원)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주민 대상 실버존 사고 치료비(최대 1500만원) 등이 각각 지원 항목에 추가됐다.
생활안전보험 지원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서 외국인도 포함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의 보험금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