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구민생활보험' 지원 확대… 물놀이 사망 최대 5000만원

김지혜 기자 2024. 1. 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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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불의의 사고·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지원 항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최대 5000만원) △익사사고 사망(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500만원) 등 3개가 추가돼 총 19개로 지원 항목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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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사망·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3개 항목 추가
울산 동구청.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불의의 사고·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지원 항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최대 5000만원) △익사사고 사망(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500만원) 등 3개가 추가돼 총 19개로 지원 항목이 늘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강도 상해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사망 등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하고, △12세 이하 주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엔 △성폭력범죄 피해(최대 200만원)와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15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50만원)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주민 대상 실버존 사고 치료비(최대 1500만원) 등이 각각 지원 항목에 추가됐다.

생활안전보험 지원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서 외국인도 포함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의 보험금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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