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법 위헌적 요소多… 거부권 행사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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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관련)에 대해 "민주당은 재의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며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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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밀실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며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쌍특검 관련해서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라며 "원칙과 상식과 관례를 깨고 굳이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시기를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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