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원활한 통관에 관세외교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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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의 관세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 구축 확대에 나선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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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의 관세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협력 채널 구축 확대에 나선다.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세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해외 현지에서 밀착 지원한다.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청은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주력한다. 해외 통관애로 최다 발생 유형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관련 애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정 체결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통관애로 사전 예방을 위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 확대도 추진한다. 관세관 파견국 관세관을 초청, 주재국 통관제도 설명회를 열고 관세관 미파견국에는 현지 세관직원을 초청,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5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 내 HS 품목분류 국제분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모두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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