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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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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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정기간은 2024년1월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며, 수험생은 기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바뀐 인정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공무원 시험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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