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서울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5% 세액 공제

오현주 기자 2024. 1.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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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5%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12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88cc인 신규 등록 중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하면 39만9600원에서 1만8280원을 공제한 38만132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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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5%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12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대 중 지난해 연세납부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28만대(39%)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원하면 1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는 11개월분 세액의 5%를 절감할 수 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88cc인 신규 등록 중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하면 39만9600원에서 1만8280원을 공제한 38만132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가 6400원을 공제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의 웹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계속 제공하겠다"고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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