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 거부권'에 "위헌적 내용…대통령 부인이라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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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부인이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질의에 "여론이 그렇다면 저희는 이 법의 문제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드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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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김경록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부인이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질의에 "여론이 그렇다면 저희는 이 법의 문제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드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며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나 누구라도 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김 여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중진 연석회의와 의총에서도 쌍특검법 대응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라며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자기들이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급한 법으로 밀어붙였으면 당당하게 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표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과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서 "제가 만나본 의원들,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들, 심지어는 전직 장관들도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그걸 알고 있다. 말을 못 할 뿐"이라고 발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관한 질의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제2부속실을 비롯해 언급한 바가 있다"며 "제2부속실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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