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난동부려 비행기 1시간 지연…'민폐' 60대 만취男 체포

김미루 기자 2024. 1. 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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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술을 마신 채 비행기에 탑승해 난동을 부린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 올라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공항경찰대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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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제주도에서 술을 마신 채 비행기에 탑승해 난동을 부린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 올라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승무원들의 착석 요구도 듣지 않아 해당 항공기가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운항했다고 확인됐다.

공항경찰대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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