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사노조 "도교육청, 교원보호 공제사업 환영"

변우열 2024. 1. 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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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사노조는 9일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선(先)지급 등을 담은 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추진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민사소송 비용 ▲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과 화해ㆍ중재ㆍ조정 비용 ▲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ㆍ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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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교사노조는 9일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선(先)지급 등을 담은 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추진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 교사노조 로고 [연합뉴스 DB]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는 그동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교사가 법적 대응 및 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함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원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난해 9월 발표된 도교육청의 학교 현장 밀착형 종합지원 계획, 도의회가 제정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등과 함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민사소송 비용 ▲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과 화해ㆍ중재ㆍ조정 비용 ▲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ㆍ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발표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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