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실형 받고도... 또 필로폰에 대마 흡연 40대, 징역 2년

이병기 기자 2024. 1.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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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께 인천 중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을 했다”며 “이 밖에도 2001년, 2002년, 2016년, 2018년 마약 범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다른 범죄로 200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2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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