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실형 받고도... 또 필로폰에 대마 흡연 40대, 징역 2년
이병기 기자 2024. 1. 9. 11:15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께 인천 중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을 했다”며 “이 밖에도 2001년, 2002년, 2016년, 2018년 마약 범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다른 범죄로 200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2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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