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근거'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형준 기자 2024. 1.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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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볍률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 △요건과 지정 및 취소 근거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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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83개 지정…법제화로 지원사업 활성화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 소공인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볍률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 △요건과 지정 및 취소 근거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도 법제화로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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