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연장…“2026년 말까지”

최정민 2024. 1. 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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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이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재 농업용 석유는 1986년부터 세금이 면제돼왔고 12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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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이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재 농업용 석유는 1986년부터 세금이 면제돼왔고 12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또 지열과 폐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등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도 구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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