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퉤퉤퉤' 침 뱉은 아래층 남성···재물손괴죄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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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를 향해 침을 뱉은 남성!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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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를 향해 침을 뱉은 남성!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제보자 A씨는 “10여 차례 침을 뱉어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아래층 사람인 걸 알았다. 침 뱉은 거 중 3번 찍혔다. 침 뱉은 장면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장면도 몇 번 찍혀 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영상 속에는 주차장을 걷다 A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 운전석 문쪽에는 침이 굳은 자국이 선명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해 남성은 “이중 주차 때문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중 주차한 적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침 뱉은 사람을 뭐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침이) 잘 닦이지 않아 세차도 몇 번 했고 손잡이 부위에 침을 뱉어 세정제 뿌려 몇 차례 닦아내고 추후 세차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함된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돼야 할 텐데 과태료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재물손괴죄일까?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차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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