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軍 소통 플랫폼 '더캠프'에 내용증명 "방탄소년단 초상권 침해"

장진리 기자 2024. 1. 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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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더캠프' 운영사 인에이블다온소프트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이브는 '더캠프' 외에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맹방해수욕장에 설치된 'BTS 조형물' 등 방탄소년단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지자체에 철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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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출처| 방탄소년단 트위터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더캠프' 운영사 인에이블다온소프트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온라인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앱 론칭 직후 대한민국 육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 지난해 9월 앱 다운로드 수가 58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육군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하이브는 '더캠프'가 방탄소년단의 IP(지식재산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캠프' 측은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개설하면서 '공식'이라는 의미의 '오피셜'을 사용했다. 또한 더캠프몰을 통해 인형에 탈부착할 수 있는 장병 명찰을 패키지로 판매하며 방탄소년단 멤버의 실명을 사용했다.

하이브는 "회사와 아티스트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더캠프' 외에도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맹방해수욕장에 설치된 'BTS 조형물' 등 방탄소년단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지자체에 철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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