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범 수사..."눈치보기 급급한 경찰" 비판도
이가혁 기자 2024. 1. 9. 11:12
방조혐의자 70대 석방...경찰 "불구속 수사 가능"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테러범 김 모 씨의 범행 전 구체적 행적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가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흉기를 지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역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기 급급한 경찰" 비판도
경찰이 이번 수사에 관한 언론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파장을 축소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한겨레〉는 오늘(9일) 기자 칼럼 '현장에서'를 통해 이 대표 테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파장 축소'에만 급급한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테러범 김 씨가 "범행 동기를 알리는 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언론이 취재로 그 존재를 알렸는데도 여전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적 공개에 대해서도 "범행의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 단서인데,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비공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경찰, 방조 혐의 70대 남성 석방
경찰은 이 대표 테러범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70대 남성 A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수사로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 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고령인 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풀어쓴 일명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
경찰은 오늘 오후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경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즉시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개 결론이 나더라도 김 씨의 당적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내부 분위기입니다.
■ 뉴스들어가혁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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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테러범 김 모 씨의 범행 전 구체적 행적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가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일,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흉기를 지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역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기 급급한 경찰" 비판도
경찰이 이번 수사에 관한 언론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파장을 축소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한겨레〉는 오늘(9일) 기자 칼럼 '현장에서'를 통해 이 대표 테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파장 축소'에만 급급한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테러범 김 씨가 "범행 동기를 알리는 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언론이 취재로 그 존재를 알렸는데도 여전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적 공개에 대해서도 "범행의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 단서인데,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비공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경찰, 방조 혐의 70대 남성 석방
경찰은 이 대표 테러범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70대 남성 A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수사로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 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고령인 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풀어쓴 일명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
경찰은 오늘 오후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경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즉시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개 결론이 나더라도 김 씨의 당적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내부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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