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총선 앞두고 선거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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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90일을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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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안 돼
제22대 총선 90일을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인공지능 활용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을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하거나 유포,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용이 금지되지만, 부칙에 따라 법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단속을 위해 11일부터 AI감별반을 조기에 편성·운영할 예정이며, 부산시선관위 역시 AI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나 축사·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도 11일부터 금지된다.
단 선거운동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의정활동 내용을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사·정당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 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다.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열고 있는 출판기념회도 11일부터 열 수 없게 된다. 출판기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술한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면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총선에 입후보를 원하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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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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